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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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갈등관리에 관한 종합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관리 관련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3.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6.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갈등관리에 관한 종합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관리 관련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3.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6.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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