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9조 (협조 및 심의결과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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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각 소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령 제·개정, 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각 소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령 제·개정, 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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