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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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정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되, 안건 관련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회에 수시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④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을 것3. 사회적인 신망이 높을 것
⑤위원회의 간사는 갈등관리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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