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8-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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