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19 시행된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