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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