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8-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담기관"이라 함은「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신청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영 제5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