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8-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담기관"이라 함은「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신청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영 제5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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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19 시행된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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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