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전담기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8-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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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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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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