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전담기관 지정조문 원문
적 이상의 정보자료실을 구비할 것3. 광융합기술분야 종합정보제공을 위해 통계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등을 보유할 것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적 이상의 정보자료실을 구비할 것3. 광융합기술분야 종합정보제공을 위해 통계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등을 보유할 것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