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연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08-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6조제1항에서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연구계 위원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직급’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교수에 상당하는 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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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19 시행된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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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