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연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08-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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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6조제1항에서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연구계 위원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직급’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교수에 상당하는 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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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6조제1항에서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연구계 위원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직급’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교수에 상당하는 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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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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