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전담기관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담인력 중 과반수 이상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지원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나. 전문인력양성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다. 광융합기술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용 업무공간을 보유할 것가. 133㎡ 면적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나. 50㎡ 면적 이상의 회의공간(교육실로 활용이 가능 한 공간)을 갖출 것다. 30㎡ 면적 이상의 정보자료실을 구비할 것3. 광융합기술분야 종합정보제공을 위해 통계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등을 보유할 것
②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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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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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19 시행된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제4조 · 전담기관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담기관의 운영제6조 · 지정기간제7조 · 연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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