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확인요령 제5조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기관 장은 중견기업 확인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중견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의 중견기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중견기업 확인서(별지 제2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특례대상 중견기업 확인 표시는 제3조의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에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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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중견기업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문서확인번호 : 0000-0000-0000-0000 <발급번호 : 제0000-000호> 중견기업 확인서 업 체 명 :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유효기간 : <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 1.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 : 해당 □, 해당없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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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