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확인요령 제5조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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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확인기관 장은 중견기업 확인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중견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기관 장은 중견기업 확인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중견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의 중견기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중견기업 확인서(별지 제2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특례대상 중견기업 확인 표시는 제3조의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에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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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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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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