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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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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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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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제11조 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제11의2조 중견기업 전문기관제12조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제13의2조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제14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제14의2조 중견기업 주간제15조 업무의 위탁제16조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제2조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제4의2조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제4의3조 위원의 해촉제4의4조 위원회의 운영제4의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의6조 운영세칙제5조 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제6조 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제7조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제8조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제9조 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9의2조 제9의3조 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9의4조 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9의5조 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9의6조 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의7조 ~ 제9의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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