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중견기업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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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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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3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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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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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6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제11조 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제11조의2 중견기업 전문기관제12조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제13조의2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제14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제14조의2 중견기업 주간제15조 업무의 위탁제16조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제2조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제4조의2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제4조의3 위원의 해촉제4조의4 위원회의 운영제4조의5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조의6 운영세칙제5조 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제6조 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제7조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제8조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제9조 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9조의2 제9조의3 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9조의4 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9조의5 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9조의6 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7 ~ 제9조의9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