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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제11조
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제11의2조
중견기업 전문기관
제12조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제13의2조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제14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
제14의2조
중견기업 주간
제15조
업무의 위탁
제16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17조
제2조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4의2조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제4의3조
위원의 해촉
제4의4조
위원회의 운영
제4의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의6조
운영세칙
제5조
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
제6조
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제7조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제8조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
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의2조
제9의3조
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의4조
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의5조
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의6조
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의7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의8조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의9조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