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확인요령 제6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기업인 경우 발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창업 등"이라 한다)한 기업으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창업 등을 한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의2에 따라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 확인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8 시행된 중견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견기업 확인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