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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역별 중견기업시책
제11조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12조
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제13조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제14조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제15조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제15의2조
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제16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제17조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제17의2조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제17의3조
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17의4조
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제17의5조
매출채권보험에 관한 특례
제17의6조
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제17의7조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제17의8조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관한 특례
제18조
세계적 유망기업 육성
제19조
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제21조
중견기업등의 국제화 촉진
제22조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지원
제23조
전문기관
제24조
중견기업 등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제25조
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제25의2조
중견기업 확인의 취소
제26조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7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
제28조
인식개선 등
제28의2조
중견기업 주간
제2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
과태료
제4조
중견기업자의 책무
제5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제6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제6의2조
중견기업정책위원회
제7조
중소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제8조
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제9조
업종별 중견기업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