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확인요령 제4조 (확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온라인 시스템의 신청방법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업이 제3조제2항에 따른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의 종료 여부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확인기관의 장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하나로민원)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거나, 감사보고서 등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해당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③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 발급시기 등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의 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확인이 가능한 최근 1년 기간의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④확인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중견기업 여부 확인을 위해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요청 및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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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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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