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확인요령 제7조 (확인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견기업은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중견기업 확인서 재발급(별지 제3호)을 신청할 수 있다.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2.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3. 본사 이외의 기타 사업자번호를 추가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중견기업간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 확인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8 시행된 중견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견기업 확인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