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9조 (인증절차 및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를 포함한다)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의 절차는 1차 서류·면접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 순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예고 및 이의신청 등 추가 절차 또는 세부절차는 각 인증의 특성에 맞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용한다.
②신기술 인증 신청서,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및 인증 신기술·신제품 관련 실적 보고서 등의 각종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다만, 별도의 서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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