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1조 (내부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8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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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품질관리 책임자는 품질관리 업무가 소정의 관련규정과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 책임자는 품질관리 업무가 소정의 관련규정과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내부평가를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한 내부평가단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③내부평가단장은 평가완료 후, 내부평가보고서를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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