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6조 (외부평가 대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기품질기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청에 대한 외부평가 계획이 통보되면, 부서장은 소관사항에 관한 외부평가 대비 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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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8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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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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