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7조 (재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품질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확보 및 유지·보수2. 해기면허발급 민원실의 서비스 환경의 개선3. 직원의 교육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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