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6조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원해사안전과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다음연도의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품질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품질관리 대상 업무에 관한 사항2. 품질관리와 관련되는 각종 법령·품질계획서·품질관리절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3. 품질관리와 관련된 시설·장비의 운용 및 확보에 관한 사항4. 품질관리에 대한 확인·통제절차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해기품질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선원해사안전과장이 해기품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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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8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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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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