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1. 해기면허시스템관리2. 해기면허 발급3. 기타 청장이 해기품질관리 (이하 "품질관리"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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