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9조 (품질관리업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8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선원해사안전과장이 따로 정한다.
품질관리업무요령의 개폐는 선원해사안전과장이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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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8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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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