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8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기품질"이라 함은 선원이 선박에서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해 및 기술 등 총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2. "품질관리체제"라 함은 해기면허의 발급·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부서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해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체제를 말한다.3. "청장"이라 함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4. "내부평가단"이라 함은 부산청의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하여 내부에서 구성한 팀을 말한다.5. "외부평가"라 함은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말한다.6. "부적합사항"이라 함은 품질관리업무중 소정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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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8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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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