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명예관원 운영규정 제11조 (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명예관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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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명예관원 운영부서는 명예관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예관원 운영부서는 명예관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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