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명예관원 운영규정 제11조 (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명예관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예관원 운영부서는 명예관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명예관원 임명 기록부
[별지 제3호서식] 명예관원 임명 기록부 발행 번호 | 임명 기간 | 성 명 | 주소 또는 소속 | 직업 (직위) | 국적 | 해임일자 (사유) 발행 번호 | 임명 기간 | 생년월일 | 주소 또는 소속 | 직업 (직위) | 국적 | 해임일자 (사유) | | | | | | | | | | | | | | |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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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명예관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임명을 위한 심사위원회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조 · 임명장 수여제9조 · 해임 및 재임명제10조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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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명예관원 예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