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명예관원 운영규정 제12조 (명예관원 예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명예관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예관원은 박물관 연구ㆍ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박물관 관련 활동 참여 시 필요한 경비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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