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명예관원 운영규정 제12조 (명예관원 예우)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명예관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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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명예관원은 박물관 연구ㆍ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박물관 관련 활동 참여 시 필요한 경비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예관원은 박물관 연구ㆍ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박물관 관련 활동 참여 시 필요한 경비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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