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명예관원 운영규정 제9조 (해임 및 재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명예관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관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명예관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에게 명예관원 임명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관장은 명예관원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②명예관원 임명 추천 심의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명예관원 임명은 취소된다.
③명예관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ㆍ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는 명예관원 임명은 취소된다.
④명예관원은 본인이 희망하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 사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관원으로 재임명 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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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명예관원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명예관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명예관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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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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