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명예관원 운영규정 제9조 (해임 및 재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명예관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관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명예관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에게 명예관원 임명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관장은 명예관원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명예관원 임명 추천 심의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명예관원 임명은 취소된다.
명예관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ㆍ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는 명예관원 임명은 취소된다.
명예관원은 본인이 희망하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 사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관원으로 재임명 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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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명예관원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명예관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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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