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명예관원 운영규정 제2조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명예관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명예관원 임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국립박물관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중 그 재직 중의 업적이 커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명예관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 지위와 역량이 있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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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명예관원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명예관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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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