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명예관원 운영규정 제6조 (임명을 위한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명예관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관원 임명 자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명예관원 임명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학예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명예관원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각 부서장 등 총 5인 이상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명예관원 임명 추천을 위하여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1. 제2조에 규정된 자격 요건2. 그 외 명예관원 임명 추천에 필요한 사항
④심의결과는 가결 또는 부결로 결정하되, 회의의 표결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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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명예관원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명예관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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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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