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명예관원 운영규정 제6조 (임명을 위한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명예관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관원 임명 자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명예관원 임명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학예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명예관원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각 부서장 등 총 5인 이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명예관원 임명 추천을 위하여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1. 제2조에 규정된 자격 요건2. 그 외 명예관원 임명 추천에 필요한 사항
심의결과는 가결 또는 부결로 결정하되, 회의의 표결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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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명예관원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명예관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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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