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명예관원 운영규정 제3조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명예관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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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명예관원은 박물관에서 근무했던 당시의 직렬ㆍ직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임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예관원은 박물관에서 근무했던 당시의 직렬ㆍ직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①명예연구관, 명예연구사, 명예서기관, 명예사무관, 명예주무관 등
②명예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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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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