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명예관원 운영규정 제3조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명예관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예관원은 박물관에서 근무했던 당시의 직렬ㆍ직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①명예연구관, 명예연구사, 명예서기관, 명예사무관, 명예주무관 등
②명예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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