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명예관원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명예관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이 명예관원 임명 추천 심의 대상자와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위원은 명예관원 임명 추천 심의 대상자와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러한 사실과 내용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권 행사는 무효로 본다.
③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의결권의 수가 출석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소집하여 해당안건을 재심의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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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명예관원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명예관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명예관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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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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