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명예관원 운영규정 제8조 (임명장 수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명예관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예관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임명장
[별지 제2호서식] 제 00 호 임 명 장 성 명 ○ ○ ○ 기 간 귀하를 국립중앙박물관 명예관원으로 임명합니다. 20 년 월 일 국립중앙박물관장(관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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