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4조 (신청접수기관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9-08-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를 포함한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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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신청서를 각각 접수한다.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 신기술은 행정안전부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농림식품 신기술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산업 신기술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보건 신기술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 신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6.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건설 및 교통 신기술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7.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우수물류신기술등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해양수산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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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신청서를 각각 접수한다.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 신기술은 행정안전부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농림식품 신기술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산업 신기술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보건 신기술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 신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6.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건설 및 교통 신기술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7.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우수물류신기술등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해양수산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은 한국임업진흥원10.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신기술은 농촌진흥청11.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제품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②신기술 및 신제품인증은 상시 신청·접수(기간 연장을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관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③제2항 후단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인증의 경우 신청자가 개발 신기술의 상용화 및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인증기관에 신속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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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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