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3조 (인증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9-08-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를 포함한다)와…

1. 조문 원문

신기술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1.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방재 신기술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농림식품 신기술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산업 신기술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보건의료 신기술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환경 신기술6.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 신기술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통 신기술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46조의3에 해당하는 우수 물류신기술등9.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에 해당하는 해양수산 신기술1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목재제품 신기술11.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신기술
신제품의 인증대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제품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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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30 시행된 (해양수산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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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