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10의2조 (신기술·신제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8-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를 포함한다)와…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계부처가 운영 중인 관련 인증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신기술·신제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스템을 통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1. 신기술·신제품인증 신청현황2. 신기술·신제품인증 발급현황3. 신기술·신제품 활용실적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기술·신제품인증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인증기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현황 및 인증기술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동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관리 및 보급을 위하여 각 인증기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인증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활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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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30 시행된 (해양수산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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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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