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제4조 (그 외 구속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때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갑 등 보호장비를 해제함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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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검찰청에서 제2조 제1호 다.목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때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검찰청에서 제2조 제1호 다.목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때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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