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제8조 (비상경보전화 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때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갑 등 보호장비를 해제함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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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각 청에 설치된 비상경보전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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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각 청에 설치된 비상경보전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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