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때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갑 등 보호장비를 해제함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속 피의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교도소, 구치소, 그 지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나.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 인수·체포·구속하였으나 검사에게 구속 송치하여 신병까지 인도하기 전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다. 구속 송치되어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았거나, 검사가 현행범인 인수·체포·구속하여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2. ‘보호장비’란 수갑, 포승 등 사람의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난동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도관, 경찰공무원,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사용하는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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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0 시행된 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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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