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이 계호하는 구속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때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갑 등 보호장비를 해제함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검찰청으로 소환한 때에는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 계호의무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장비를 해제한 후 조사를 개시한다.
②검사는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 계호의무자가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계호의무자로부터 피조사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사유를 청취한다.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유를 청취한 결과 보호장비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 계호의무자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구한다.
④제3항의 특별한 사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비추어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또는 난동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말한다.1. 자살, 자해 : 피조사자의 자살·자해 언급 및 시도 전력, 정신질환·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 과도한 흥분·체념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태도 등2. 도주 : 피의사건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도주 전력, 범행의 성격, 예상되는 선고형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3. 폭행, 난동 : 피조사자의 현저한 폭력적 언동·성향, 폭력의 습벽, 대질조사 시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폭력적 성향의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 수사기관에서의 폭행 또는 난동 전력, 교정시설에서의 상습적인 규율 위반 등
⑤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 수사과정확인서에 기재된 보호장비 사용사유 등 수사기록에 드러난 제반 정황, 피조사자의 언행 및 태도, 피조사자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진술, 구체적인 조사환경에 따른 돌발상황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피조사자와 미리 면담하거나 교도관, 사법경찰관, 의료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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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0 시행된 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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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이 계호하는 구속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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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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