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제6조 (예외적 보호장비 사용 시 조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때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갑 등 보호장비를 해제함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 사유를 피조사자에게 고지한다. 다만, 사유를 고지하는 것이 피조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피조사자의 폭행·난동 유발 등 조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검사는 교도관, 사법경찰관,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게 피조사자의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③제1항의 경우 검사는 별지 서식 「보호장비 사용 점검표」를 작성하여 원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부서장에게 사본을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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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0 시행된 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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