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제5조 (보호장비 해제 시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때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갑 등 보호장비를 해제함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보호장비가 해제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교도관, 사법경찰관,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게 피조사자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또는 난동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호장비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시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피조사자에게 미리 고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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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0 시행된 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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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