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제7조 (자료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때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갑 등 보호장비를 해제함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서장은 제6조 제3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제출받은 「보호장비 사용 점검표」 사본을 관리철에 편철하여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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