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직공무원은 당해 소속 지방자치단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도 적용 범위에 해당 된다.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의 장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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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3 시행된 행정안전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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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