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제3조 (헌장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4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청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서비스헌장규정」과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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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헌장
[별표 1]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헌장 [전 문] 방위사업청 직원 모두는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1. 우리는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우리는 모든 민원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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