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제10조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4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청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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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협업하여 서비스를 실천한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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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협업하여 서비스를 실천한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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