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제10조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4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청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협업하여 서비스를 실천한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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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헌장운영의 기본원칙제6조 · 헌장의 실천제7조 · 헌장의 공표제8조 ·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제9조 · 이행실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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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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