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4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청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방위사업청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그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란 방위사업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기업·단체 등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