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제7조 (헌장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4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청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을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알 수 있도록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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