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제8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4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청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의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의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불만족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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