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제8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4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청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의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불만족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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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헌장의 내용제4조 · 헌장의 구성제5조 · 헌장운영의 기본원칙제6조 · 헌장의 실천제7조 · 헌장의 공표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이행실태 평가제10조 ·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