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제4조 (헌장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4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청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전문2. 서비스 이행기준3. 시정 및 보상조치4. 고객의견 제출 또는 연락할 곳5. 고객 협조 및 참여사항 등6. 서비스 실행간 협업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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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8 시행된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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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