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제4조 (헌장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4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청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전문2. 서비스 이행기준3. 시정 및 보상조치4. 고객의견 제출 또는 연락할 곳5. 고객 협조 및 참여사항 등6. 서비스 실행간 협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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