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제5조 (헌장운영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4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청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헌장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5. 체계적 정보제공(공개)의 원칙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7. 고객참여의 원칙8. 서비스 실천간 협업의 원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5. 체계적 정보제공(공개)의 원칙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7. 고객참여의 원칙8. 서비스 실천간 협업의 원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